“내년 신차 출고 비상?”… 현대차 노사, 10년 만에 ‘이 고비’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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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8월 31일 오전 6시부터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투표는 울산·전주·아산 공장과 남양연구소 등 전국 주요 사업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전체 조합원 약 3만9000명이 대상이다.
성립 요건은 전체 조합원 과반 참여, 투표 참여자 과반 찬성이다. 전국의 투표함이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로 이송된 뒤 일괄 개표되는 방식이어서 최종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상견례 후 111일, ’10년 만의 전면 파업’ 끝에 도출한 합의안
올해 노사 교섭은 지난 5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7차 교섭까지 이어졌다. 잠정합의안은 8월 24~25일 1박 2일 마라톤 교섭 끝에 마련됐으며, 상견례부터 잠정합의까지 111일이 소요됐다.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노조는 임금 인상, 상여금 50% 인상, 해고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포함해 총 60시간 파업을 단행했다.
기술직 오전·오후 출근조가 각각 파업에 참여한 탓에 실제 생산라인은 그 두 배인 120시간 멈췄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면 파업을 “10년 만”으로 보며, 파업으로 인한 매출 차질 규모는 약 2조3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기본급 10만원 인상에 성과금 400%+1270만원…합의안 뜯어보기
이번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경영성과급 기본급 400%+일시금 1270만 원 지급이다. 여기에 현대차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 원, 내년부터 적용되는 하기 휴가비 20만 원 인상도 포함됐다. 노조 측 추산으로는 조합원 1인당 연간 4084만 원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금전적 보상 외에도 비금전적 합의가 주목받는다. 노사는 2028년까지 기술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으며, 내년 하반기 200명·2028년까지 추가 300명 충원이 예정됐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 시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정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회사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조합원 투표가 가결될 경우 생산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 신호로 해석하는 반면, 부결 시 추가 파업과 재교섭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가 재부각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