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가다간 대참사’.. 과태료 물기 딱 좋다는 도로 위 ‘이것’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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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도 헷갈리는
도로 위 다양한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출처 = ‘대한민국 경찰청’

운전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베테랑 운전자들도 어려워한다는 도로 위 교통 법규 함께 살펴보자. 먼저 주유소를 나갈 때 어느 쪽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는지 의외로 모르는 이들이 많다.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려 할 때 이로 인해 난감한 상황도 간혹 발생한다.

‘도로에 주행 중인 차들에게 잘 보이도록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아니다 진입하는 방향인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등 의견도 분분하다. 도로 교통법 시행령 21조 별표 2에 따르면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서 수신호나 오른쪽 방향 지시기를 조작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결론적으로 오른쪽을 켜는 게 맞다는 뜻이다.

사진 출처 = ‘KG모빌리티’
사진 출처 = ‘뉴스1’

유턴 표시 없을 때
회전 교차로 통행

또 유턴을 해야 할 상황에 노면에 유턴 표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차들이 줄줄이 오는 상황에 오래 고민할 상황이 없는 운전자는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럴 땐 3가지의 조건을 확인하면 된다고 한다. 첫 번째론 중앙선이 끊겨있는지, 두 번째론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유무, 마지막으론 유턴 금지 표시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턴은 불가능하다.

회전교차로 통행은 어떨까? 일단 모든 회전 교차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걸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한다. 회전 교차로를 진입할 때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 왼쪽 깜빡이를, 빠져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야 한다. 혹여 회전 차량과 진입 차량 사이 사고가 났다면, 이땐 회전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과실 비율도 진입 차량이 80%, 회전 차량이 20%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횡단보도 정지선 기준
터널에서 차선 변경

횡단보도 정지선 기준은 어디일까? 우리나라는 정지선 단속을 강하게 하지 않는 편이라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하지만 나름 기준은 존재한다. 차량 앞 범퍼가 기준이며 (승용차 기준)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음은 터널에서의 교통법규이다.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터널에선 위험하기 때문에 과속, 앞지르기, 추월, 차선 변경 등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도 존재한다. 어떤 경우일까? 차로 폭 3.6미터, 갓길 폭 2.5미터 혹은 그 이상이 돼 차선 변경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과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가 있어야 하며 터널 안 조명이 밝을 때 가능하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좌회전 차선 진입 시
직진도 가능할까?

그러나 이에 전부 해당되더라도 차선이 실선일 때는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다. 점선인 경우에만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이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은 초보자들을 위한 팁이다. 차선을 헷갈려서 좌회전 차선에 진입했을 시, 직진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럴 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맞은편에 동일하게 차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엔 가능하다. 뒤 차량에서 경적을 울리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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