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구하려고” 1차선 정차했는데 사고는 뒷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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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정차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1차선에서 고양이를 구하려다 정차한 차량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법적 책임과 보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고속도로 정차 차량 사고, 억울한 운전자의 사연
교통사고 예시 (본문과 무관) - 닷키프레스
교통사고 예시 (본문과 무관) – 닷키프레스

최근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가 주목받고 있다. 이 사고는 1차선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불가피하게 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시작됐다.

A씨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A씨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트렁크를 열고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즉각적인 대응을 시도했지만 옆 차선에 트럭이 달리고 있어 차선을 변경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피할 수 없이 정차한 차량과 추돌한 후, 옆 차선의 화물차와도 부딪히며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고양이 구하려다 대형 사고… 정차 차량의 위험성
고속도로 예시 (본문과 무관) - 닷키프레스
고속도로 예시 (본문과 무관) – 닷키프레스

사고의 원인은 고속도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이었다.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는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차량을 멈추고 봉투를 가지러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사고로 정신을 잃었던 A씨는 뒤늦게 경찰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듣고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었다. 과속도 안 했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데도 가해자로 분류되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피할 수 없는 사고” 그러나 운전자는 가해자로 분류
고속도로 예시 (본문과 무관) - 닷키프레스
고속도로 예시 (본문과 무관) – 닷키프레스

A씨는 사고 조사관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사고였으나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있어 가해자로 분류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A씨는 2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하게 된 피해에 대해 화물차의 파손된 냉장고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받고 있다. 피해액은 약 60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정차 차량의 운전자는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어서 A씨는 보험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누리꾼들은 정차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양이를 구하려다 사람 목숨을 위협했다”는 반응을 비롯해,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1차선에서 정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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