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범위 넓어져
여객시설·도로 점자블록 방해 행위 금지
9월 15일부터 법 개정안 시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범위 넓어진다.
앞으로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 적용 범위가 공항, 버스 터미널, 항만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확대되었다.
점자블록 등 장애인 위한 시설 이용 방해하면 안돼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장애인 이동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 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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