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여름 휴가철 맞아 집중 단속
음주운전 근절 위해 총력 대응
경찰, 여름 시즌 음주단속 집중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경찰은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후 대대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 및 단속 인프라 개선으로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에 비해 25.7% 감소했다.
적발 건수 감소해도 음주운전할 사람은 한다
그러나 최근 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시 한번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이고, 주 2회 이상 시도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상시 및 수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장소는 스쿨존, 유흥가, 번화가, 골프장,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며,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집중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차량 압수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들에게는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것을 당부했다.
사실 여름 지나도 단속은 계속된다
일부 지역은 지방경찰청 권한으로 365일 음주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 및 사망자가 감소세이지만, 음주운전 재범 및 심각한 사고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체 규모는 감소해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도는 여전히 높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를 비롯해 경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이어나가고 있다. 실제로 차량을 압수당해 법원 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존재할 정도다. 90년대 이전 무법지대였던 한국은 이제 없다. 운전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철저히 요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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