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도 수소차로 바꿀 수 있다구요?!” 내연기관차 수소 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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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차, 수소 파워트레인 튜닝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가 내연기관차 파워트레인을 수소 파워트레인으로 변경하는 튜닝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개선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1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튜닝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연기관차를 수소차로 튜닝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내연기관차를 수소차로 튜닝할 때의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기술 튜닝 규정의 변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신기술 튜닝 규정에 수소차를 추가한 것이다. 현재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튜닝할 경우, 기존의 튜닝 승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수소차를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차를 수소차로 튜닝할 경우에도 승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료전지자동차 정의 신설

개정안은 연료전지자동차를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포함)’를 ‘전기자동차 등(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으로 변경했다. 또한, ‘정비업자’만 전기자동차 등으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정비업자’와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가 전기자동차 등으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확대 가능성

이번 개정으로 인해 환경부가 시행 중인 경유화물차와 지게차를 전기차로 튜닝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수소차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부는 올해 경유화물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면 1,500만 원, 지게차로 튜닝하면 3,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화물차 100대와 지게차 150대이며, 내년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수소차로의 튜닝도 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 시행 시기와 기대 효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7월 1일까지 진행하며, 시행은 발령한 날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연기관차를 수소차로 튜닝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지며, 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연기관차 수소 파워트레인 튜닝 가능성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내연기관차를 수소차로 튜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변화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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