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후면 단속 강화
오토바이 번호판 크기 확대
정부, 교통사고 감소 대책 발표
대구 운전자들
예전처럼 행동하다
과태료 무더기 적발
얼마 전 대구에서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 심지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이목이 집중됐다.
사실 대구에는 2023년 10월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 장비들을 이용해,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신호 위반과 과속 등을 적발하고 있는 것이다.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는 당분간 카메라 앞에서만 속력을 줄이는 ‘캥거루족’을 상대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
앞으론 얄짤없다
대구 내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이후, 해당 지역을 오가는 운전자들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후면 단속카메라가 보이면 카메라를 지나도 속력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로 후면 단속카메라는 카메라를 지난 시점으로부터 100m 가량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대구 수성구다. 그동안 이곳에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무려 6천여 건에 달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5월 24일까지 4,293대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1,969대가 과속, 2,324대가 신호 위반이었다. 이륜차는 1,678대가 적발되었는데, 61%가 과속, 15%가 신호 위반, 23%가 안전모 미착용이었다.
이미 과태료 부과 시작
전국적으로 카메라 확대 설치 중
5월 28일부터 신호 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합차는 신호 위반 시 8만 원, 과속 시 최대 14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 측은 “이륜차 단속으로 위법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대구에는 51곳에 후면 단속 카메라가 있으며, 이 중 47곳은 7월 1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감소해,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선 후면 단속카메라를 지속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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