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건축업자 남모(63)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남씨는 전세사기 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에 대해 원심 판단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