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때 DC→타사 IRP도 ‘팔지 않고’ 옮긴다…퇴직연금 실물이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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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 보유한 상품을 팔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그대로 옮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협회, 한국증권금융,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등 17개 기관과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자가 기존에 보유한 펀드 등 운용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다. 상품을 현금화한 뒤 다시 매수할 필요가 없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투자 공백을 줄일 수 있다.
현재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DB(확정급여형)에서 DB, DC에서 DC, IRP에서 IRP 등 동일한 제도끼리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DC 가입자가 퇴직하면서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 퇴직급여를 옮길 경우 보유 상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DC에서 타 사업자의 IRP로 실물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환매중단펀드도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실물이전 과정의 불편도 줄인다. 현재 가입자의 이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녹취를 의무화하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이전 신청이 취소되거나 거절돼도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받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녹취 외에도 안전하게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그 이유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이용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서비스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이전액은 15조9000억원, 약 25만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61억원, 409건이 이동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실물이전 금액은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200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증권사로의 머니무브도 가속화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 이후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간 금액은 5조2225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으며, 증권업권에는 총 4조1513억원이 순유입됐다. DC와 IRP에서도 증권사로 각각 2조68억원, 3조426억원이 순유입됐다.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TF를 운영해 DC에서 타사 IRP로의 실물이전을 비롯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