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울 한복판에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서울시 한복판에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한국 정보당국이 서울 송파구에서 운영되던 중식당 ‘동방명주’가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정보당국은 동방명주를 조사한 결과 영사 업무를 대리 수행했으며 한국 내 중국인의 중국 송환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내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을뿐더러 민간 식당으로 위장해 영사 업무를 대리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또한 정보당국은 중국 대사관이 주재하는 행사를 도맡아 개최한 점도 중국 정부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었죠.
동방명주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 외 ‘귀빈 전용관’을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이곳이 중국 고위 관계자들의 아지트 역할을 한 것이죠.
이곳은 한동안 운영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동방명주를 운영하는 대표는 서울 중구 명동에서 다른 중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② 제주도 호텔에서도 비밀경찰서 논란
중국의 비밀경찰서는 서울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 제주도에 비밀경찰서를 만들어 운용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제주 시내에 위치한 한 호텔인데요. 이곳에는 간판 밑에 중국어로 화교와 모 단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호텔은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듯 지저분했는데요.
주민들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호텔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로 중국인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전했죠.
이 호텔은 2011년 중국인 2명이 건물을 샀으며 지난해부터 모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법인 대표 역시 중국인이었죠.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은 6월 16일 “해당 건물은 화교 단체에 있던 곳이며,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경찰과 국정원은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뒤 제주 한라산 기슭에 있는 고급 리조트가 중국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2017년에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말 문을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왕 모씨가 최고경영자로 있는 호텔 법인 소유입니다. 이곳은 전체적으로 오픈을 하지 않고 일부 시설만 영업했는데요.
국정원과 경찰은 관련자들이 시내에 있는 호텔 외 이곳에서도 비밀경찰서를 만들어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 보안당국 관계자는 “제주에 중국 비밀경찰서 시설을 2곳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관련자들의 입국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리조트 측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리조트 사무실 내부 모습은 일반적인 호텔 사무공간으로 보기 어려웠는데요.
사무실 정중앙에는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걸려있었고 책상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과 글귀들이 적힌 장식품이 있었죠.
또한 한국과 중국의 정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해 지난 2012년 만들어진 단체의 이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③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 밝혀져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중국의 비밀경찰서는 어떻게 밝혀진 것일까요?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해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0여 개의 나라에 비밀경찰서를 개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를 토대로 중국 장쑤성 난퉁시 공안 관계자들의 활동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국내 거점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죠.
현재 비밀경찰서와 관계된 핵심 인물은 지난 2019년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해외에서도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4월 미국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중국계 남성 2명이 FBI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비밀경찰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중국 당국은 해외 교민을 위한 서비스 센터라고 부인했습니다.
지난 3월 캐나다에서는 몬트리올 내 중국 비밀경찰서로 추정되는 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도 중국의 비밀경찰서에 분노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 회원국의 동의 없는 제3국의 ‘국외 관할권’ 행사는 어떤 형태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는 개별 국가의 주권과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이슈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EU 회원국 내무장관 회의에서 다뤄지도록 윌바 요한손 내무 담당 집행위원에게 지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각 정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중국 공안의 무허가 영사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른바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알려졌으며 각국 조사를 통해 이곳이 비밀경찰서로 활용돼 왔다는 정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