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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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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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17일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서울시는 특정 구역을 전동킥보드의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시는 최근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밀집 지역 및 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무분별한 운행과 사고 증가에도 이를 금지할 법적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영희 의원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서울시는 작년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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