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이 법정에서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6일,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7명에게 각각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애플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중앙처리장치(CPU)의 성능을 낮추는 조작을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애플은 이후 이러한 성능 조절을 인정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8년부터 국내 소비자들은 애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참여한 원고의 수는 6만30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애플의 조치가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들이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데이트가 전원 꺼짐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CPU 성능을 제한했다는 사실이 있으며, 애플은 업데이트 관련 중요 사항을 사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 애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2017년 일부 아이폰 모델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으며, 이후 사용자들 사이에서 앱 실행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불만은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애플의 고의적인 조치라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미국 및 해외에서도 집단소송으로 확대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18년 3월 최초 소송이 제기된 후, 이후 소송들이 병합되어 원고 수가 6만2800여 명, 청구 금액은 125억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번 판결은 애플의 업데이트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1심에서 패소한 다른 소비자들의 항소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