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자에 공항공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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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시행자에 한국공항공사가 추가 지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총 사업비 약 2조7000억원 가운데 1조2234억원, 한국공항공사는 1조4762억원을 분담하개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30일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방정부 의견조회 및 주민공람, 관계기관 의견조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필요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기본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L·S(Landside. 여객·화물 터미널, 주차시설 등 여객·화물의 처리 및 이동을 위한 구역)’ 부문 사업 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를 추가 지정한 것이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비수익성 ‘A·S(Airside·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 및 주기 등을 위한 구역)’ 부문은 국가가 투자하고, 비용 회수가 가능한 L·S 부문은 공항 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L·S 부문 건설 사업에 대해 재무성 검토,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사업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의제’ 협의 완료에 따라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서인 세목조서를 기본계획에 추가했다. 사업인정 의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이번 공항 건설은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다”며 “내년 필요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