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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부당이득 반환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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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지난 2월 6일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원’이 아닌 ‘BTC’로 입력해 62만 개(약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 되는 사건이 벌어져 ‘유령 코인’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잘못 지급한 가상자산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0단독은 27일 오후 빗썸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빗썸)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소가는 약 1억9400만원이다.

빗썸은 지난 2월6일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리워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62만개를 잘못 지급했다. 원화로 약 62만원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벌어진 일로, 빗썸은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거래를 차단했다. 

빗썸은 이후 개별 접촉을 통해 99.7%에 달하는 물량을 회수했으나, 최종적으로 약 7억원 규모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회사 측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면서 반환을 거부했고, 빗썸은 지난 3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돼 이번 소송에서 빗썸이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3년에도 바이비트가 프로그램 오류로 테더(USDT) 약 1530만개를 잘못 지급하고, 반환 요청을 거부당했을 때 거래소가 승소한 선례가 있다.

변호사 출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는 고지가 있었던 만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빗썸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변호사는 “이용자 측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보유할 근거가 없었던 만큼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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