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사법상 효력 무효화 골자
수급사업자 서류 보존 위반 과징금 규정 삭제

부당특약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이 사실상 무효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또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이 삭제된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할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제25조의3 제1항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서류를 보존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우려는 명시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함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는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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