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담합을 한 혐의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은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해소했다.
또 이동통신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면서 2015년 11월에는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동통신 3사는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말까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됐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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