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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기업 89곳 적발…피해자 56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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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 89곳이 적발됐다. 피해자는 5692명, 피해금액은 144억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임금체불 의심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숨겨진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75개소,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시켰다.

일부기업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또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중 38개소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며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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