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감사 임명은 KBS 이사회 제청에 따른 것으로, 적격자라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지환 후보자가 KBS 감사를 담당할 적격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KBS 이사회에서 정지환 감사를 임명 제청했고, 저희는 자격있는 감사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감사에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 씨를 임명했다.
임명 당시 정 후보자가 코바코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상태라 겸직이 불가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겸직이 불가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가 2015년 보도국장으로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일선 기자들의 보도를 가로 막은 인물로, KBS 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위원장은 “KBS가 자체적으로 보도 관련 기준에 따라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정 씨를 임명한 것이 위법하다는 지적에는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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