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업비트, FIU 제재내용 공개안에 해명…법적 대응 검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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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그린 신분증 승인 아냐”…소명 절차 진행 예정

법적 절차 검토…제재 효력 변경 가능성 시사

업비트 로고 ⓒ업비트

업비트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두나무 제재내용 공개안’과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에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업비트는 지난 25일 밤 공지를 통해 “FIU에서 공개한 두나무 제재 내용 공개안 중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확산돼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으로 그린 신분증 3만여건이 고객확인제도(KYC)를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필로 그린 신분증 사례는 이미지 문자 인식 시스템(OCR)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테스트였으며, 실제 고객확인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FIU 역시 이를 위반 사례에서 제외했음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FIU가 제시한

FIU가 공개한 두나무 제재 내용 문서에는 직접 그린 부적절한 신분증을 이용한 고객확인 사례가 포함됐다. 이 사례는 업비트의 고객확인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실제 위반 사례가 아니었다. FIU도 이를 위반 건수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지만, 불필요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업비트가 마치 KYC를 위반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또한 업비트는 KYC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이 제출한 신분증이 미흡할 경우 재이행을 요청하는 등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IU가 위반 사례로 제시한 4건의 사례 역시 정상적인 KYC 절차에 따라 조치가 완료된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비트가 미신고 가장자산 거래소와 4만4948건의 거래를 지원했다는 FIU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멕스씨, 쿠코인 등 23개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으며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2만7115건의 출금을 제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과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FIU가 제재내용 공개안에 불필요한 내용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기강잡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FIU의 공개안을 살펴보면 업비트가 제재를 받게 된 위반건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까지 불필요하게 포함해서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업비트 망신주기와 기강잡기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제재 내용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3개월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봐야 하는데 ‘영업 일부정지’로 표현한 것도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FIU가 공개한 두나무 제재내용 공개안 중 일부 발췌. FIU 문건 갈무리

앞서 업비트는 FIU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19곳과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3개월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게 문책 경고가 내려졌으며 준법감시인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들도 신분 제재를 받았다.

FIU는 추가로 업비트의 KYC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고객의 신원확인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이번 FIU의 제재 조치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재 효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제재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소명 방법에 대해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며 “이미 조치가 됐는데도 위반 사례에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제재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될 경우 신규 회원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과거 한빗코 사례를 참고해 업비트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빗코는 지난 2023년 FIU로부터 KYC 위반 혐의로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가 불수리돼 결국 사업을 종료했다. 그러나 이후 FIU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한편, 업비트는 이번 제재 조치와 관계없이 기존 이용자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비트는 “신규 이용자는 가상자산 입출금만 일시적으로 제한되며 매매·교환·원화 입출금은 문제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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