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무보고]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속도…디지털안전법 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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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요금제 신설, 최적요금제 고지 등 통신비 제도 개선

디지털 재난 등 대응하는 디지털 안전체계 고도화 ‘집중’

2025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는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 신설, 최적요금제 고지 등 통신비 제도를 개선한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안전법 제정 등을 추진해 디지털재난과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체계도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인공지능(AI)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 신설, 최적요금제 고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등 통신비 제도를 개선하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도매대가 인하 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디지털 포용법’ 제정(‘24.12월)을 계기로 ‘디지털 포용사회 2.0’ 마련 등 디지털 포용정책을 본격화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지속 가동해 민생을 총력 지원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을 보장한다.

플랫폼사·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케이블TV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방송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AI·디지털 역량강화, 판로개척,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디지털재난과 사이버위협에 대한 365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체계를 고도화한다.

대형 디지털 재난 이후 정부가 구축한 ‘종합적·전주기적 재난관리체계’를 현장 안착한다.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신종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한다.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응체계 지능화를 위해 AI가 위협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를 본격 가동한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의 활력제고 및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역주도의 자생적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연구개발특구 펀드 및 지역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

‘AX 연구개발 허브’(수성알파시티), ‘광주AX실증밸리’ 조성 등 지역 전략분야 AX 가속화를 추진하고, 권역별 AI선도 프로젝트, 정보보호 클러스터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빌리지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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