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센터에 신청 절차 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이음5G 주파수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할당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이음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5세대(5G) 이동통신 장점을 활용한 특화망이다. 토지·건물 등 소규모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춤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 핵심 인프라로 부상 중이다.
현재 전국 36개 기업이 76개 지역에서 이음5G 주파수를 활용해 제조·물류·의료·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요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과기정통부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이음5G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는 이러한 수요기업들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신청 절차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9월부터 전파방송통신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달 시스템 개선 작업과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내 이음5G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향후 이음5G 주파수할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과기정통부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등록해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방문 신청 부담이 줄고, 신청 진행상황 또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확인해 기업 담당자들 업무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5G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이음5G에 대한 기업들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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