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홈페이지 ‘365센터’서 운영…불편 제보도 가능
“피해·불만 사례 향후 이용자 보호 정책에 반영”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20일부터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 등을 신고·제보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는 AI 관련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신고창구는 ➀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는 기능 ➁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된다. 피해 신고 전 365센터 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피해 신고 절차 등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365센터 상담원이 피해 유형별 적절한 대응 및 조치 방안 등을 확인해 안내하고, 사후관리를 제공하게 된다.
AI 불편 제보 기능을 통해서는 AI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불만사항, 기타 개선의견 등을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제안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신고 창구를 통해 축적된 이용자 피해 및 불만 다발 사례 관련 자료를 향후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방통위는 AI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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