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와 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8일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최종 의결했다.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노정 위 14명 전원이 찬성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했다.
특히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해당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또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에 대한 이해, 끈기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노정공익 간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낸 이번 선례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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