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청래, 공산주의식 통신검열 졸속입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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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모욕죄 혐의 받아도

감청 대상되는 나라 되는 것

민주당 졸속입법 막아내겠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4일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안양교도소 현장시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피의자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정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하는 나라냐”고 비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은 지난달 20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허가 요건에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를 추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 등 성범죄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 등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송 대변인은 “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와 사자(死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런 법안들의 심사와 처리를 졸속으로 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졸속입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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