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에 정년까지 감소…“과학기술인 사기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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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임금피크제 폐지 목소리 지속

대학·대기업 등 탈 연구기관 분위기

“해당 제도 폐지,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올해 7월 기준 출연연 임금피크제 운영 추진 현황. ⓒ이정헌 의원실

과학기술인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숙련된 과학기술인들이 정년이 더 길고, 임금 수준이 높은 대학이나 대기업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중 올해 7월 기준 임금 감액에 따른 시간단축, 직무조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5곳이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자의 업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직무를 조정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2015년부터 공공기관 등에서 도입됐다.

당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늘렸다. 반대로 출연연 소속 연구자들은 정년이 만 65세에서 61세로 단축됐다.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년도 단축된 데다, 임금까지 줄었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돼왔다.

실제로 연구현장 평균 근속기간은 25년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수 30년, 공무원·교원 38년 등에 비해 짧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은 지난 2022년 정부에 임금피크제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부당한 출연연 임금피크제 시행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신규 채용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1974명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을 통해 신규 채용한 규모는 1384명에 그친다.

이 의원은 “고용 안정과 신규 채용 확대를 내세우며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선 신규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는 결과적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임금만 깎아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며 “해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있는 근로자 임금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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