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부위원장 1명, 총 45명 이내 구성
위원회, 인공지능 주요 정책 심의·조정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안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인공지능 분야 혁신 방향을 이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 기능도 규정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 및 조정한다.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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