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공정위와 이중규제? 우린 확률정보 표시 제도 정착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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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100일

1255건 모니터링, 266건 시정요청 성과

부처간 엇박 지적엔 “공정위와 판단 기준부터 달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김범수 게임위 본부장,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박우석 게임위 정보관리팀장.ⓒ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게임사의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제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간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이 “우리는 확률정보 표시의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뜻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

3일 김규철 위원장은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행보가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위는 이와 무관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게임물 제작·배급·제공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공정위가 게임사의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연이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게임위가 제재를 통한 게임사의 계도와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에 따른 처벌에 무게를 싣고 있어 두 부처가 동일 사안을 두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치로 게임사는 확률 표기 오류를 시정하고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조차 뺏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공정위는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위메이드, 컴투스, 그라비티 등 대형 게임사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전 공정위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어 공정위 업무를 별개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다만 두 부처가 하는 업무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위는 공정위와 상관없이 기존에 해온 대로 이용자와 공급자 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잘 정착하도록 앞으로 많은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위와 공정위가 각자 다른 법을 기준으로 확률 고지 오류를 판단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박우석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 팀장은 “게임위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된 확률이 기존에 판매한 아이템의 확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확률을 시정했고, 이것이 기존에 판매한 아이템의 확률과 일치한다면 게임위 조사는 끝난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거에 잘못된 확률을 기재해 아이템을 판매한 것에 관해 고의성을 확인한 후 이용자 기만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게임위는 “개정법 시행 후 1255건에 대해 모니터링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266건에 대해 시정요청을 진행했다”고 성과를 공유했다. 시정 대상은 국내 게임사가 40%, 국외 게임사가 60%다. 이 중 185건이 시정 완료됐으며 해외 게임물 5건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상태다.

박 팀장은 “제도 취지가 게임물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내 게임이든 해외 게임이든 확률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문체부에서 시정명령 및 권고를 내리기 전에 게임위가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문체부와 협의해서 기준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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