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츠 전기레인지 9개 모델 자발적 리콜 추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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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예방 위해 부품 무상 교체

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대상 9개 모델 중 2개 모델 예시.ⓒ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은 하츠(Haatz)가 전기레인지 9개 모델(7만1596대)에 대하여 20일부터 자발적 리콜(부품 무상 교체)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리콜대상 모델명(제조기간)은 ▲IH-361DT(2017년 9월~2021년 12월) ▲MIH-361LVT(2018년 5월) ▲CIH-321HL(2019년 10월~2021년 10월) ▲IH-360DL(2019년 7월~2023년 6월) ▲IH-363DTL(2019년 12월~2023년 6월) ▲IH-364DTL(2019년 12월~2024년 3월) ▲IH-3601TTL(2020년 6월~2023년 2월) ▲IH-132S(2018년 11월~2022년 6월) ▲IH-232S(2019년 2월~2022년 8월)이다.

국표원은 경기도소방학교가 제공한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3월까지 사고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하츠 전기레인지 1개 모델(IH-362DTL)의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하츠가 지난 3월 14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하츠는 현재 리콜 중인 모델에 사용된 일부 부품이 다른 전기레인지 9개 모델에도 적용돼 있음을 확인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다.

국표원은 하츠 전기레인지 사용자는 제품 하면의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확인해 리콜 대상인 경우 즉시 사용을 멈추고 하츠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해 신속히 안전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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