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대전시의사회에 칼 빼든 공정위…‘집단 휴진 강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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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대전 2곳 현장조사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

쟁점은 ‘강제성’…의협 “부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휴진 강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친 공정위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 휴진 하루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양측의 ‘3차전’ 승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앞선 두 번의 법정 다툼에서 ‘1승 1패’의 성적을 거뒀던 만큼 의협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강제성 입증…자료 확보 초점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의협 사무실과 대전 중구 대전시의사회 사무실에 현장 조사관을 보내 집단 휴진 강요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날 의협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 관련 자료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이번 공정위 현장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면서 진행됐다. 앞서 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공문과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에서도 공정위 조사관들은 휴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정황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대전시 의사회 소속 개원의 휴진율이 22.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사업자단체는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휴진 참여 강제’ 관련 정황을 파악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 개개인의 자율에 맡겼다면 협회가 구성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대구 시내의 한 소아청소년과를 찾은 엄마와 아이가 휴진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1승 1패’의 전적…의협 ‘3차전’ 돌입 “부당한 공권력 행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휴진 강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모습. ⓒ연합뉴스

이날 조사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공정위와 의협이 벌이는 3차전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 등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다. 두 차례의 제재에 불복한 의협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과는 ‘1승 1패’였다.

법원은 의약분업 사건만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했다며 공정위 승소로 판단했다. 반면 원격의료 사건 때는 의사들의 사업 활동에 부당한 제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전 앞선 판례들을 검토해 왔다”며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강제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이번 ‘집단 휴진’ 사태로 인한 휴진율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사건 초기 병의원 휴진율을 90%에 달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병원이 휴진에 동참했던 셈이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당시 휴진율은 약 20%대였다. 당시 법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율이 20%대로 낮았다는 부분을 근거로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의협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5379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6059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14.9%에 그쳤다.

이처럼 2014년과 비교해 봤을 때 휴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강제성 입증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복지부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뒤 집단 휴진 불참 시 유·무형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이날 공정위 조사를 두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휴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고,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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