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건설 현장 대금 체불 원천 봉쇄…‘클린페이’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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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탁형, 위기 때 임금· 공사대금 보장

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가 건설 현장 대금 체불을 원천 금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중은행, 기술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채권신탁형 시스템을 UPA 발주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UPA는 19일 “공정 계약문화 정착과 공사대금, 임금 체불의 원천 차단을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클린페이는 신한은행과 (주)페이컴스가 공동 개발한 결재 시스템이다. 체불 방지 특수목적용 자금관리 시스템과 채권신탁 제도를 이용한 방식이다.

앞으로 UPA가 발주하는 공사 대금은 클린페이를 이용한 채권신탁을 통해 도급자 워크아웃, 가압류 등 위기 상황 때 건설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을 보장한다.

UPA는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에는 채권신탁 수수료도 특별 지원한다.

UPA는 자체 발주 대형공사 현장에 먼저 적용하고, 소규모 유지보수공사 현장까지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UPA는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자금경색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클린페이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균 UPA 사장은 “클린페이 도입을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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