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5804명 피해 구제 신청
넥슨 조정내용 수락 시 보상안 마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넥슨이 유료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인원은 중복 신청을 제외하고 5804명이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내달 22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넥슨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토록 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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