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향해 칼 빼든 개보위, 中에 “한국법 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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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에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청

한국 인터넷협력센터 통한 원활한 소통·협조 기대

中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상반기 마무리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만나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를 요청했다.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파상공세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중 출장 후 백브리핑에서 “한중 인터넷협력센터가 지난해 말부터 공식 대표처로 설립됐는데 이는 양국 간 공식 채널이 생겼다는 의미”라며 “중국 업체들에 한국의 개인정보법을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한중 협력센터를 통해 상호 개인정보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했다. 같은 날 현지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중국 기업들에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설명하고 준수를 요청했다. 현장에는 중국인터넷협회(ISC) 천자춘 부이사장을 포함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징둥, 360그룹을 비롯한 12개 업체들이 자리했다.

최 부위원장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이 글로벌 전체 매출이 3%로 인상된 점을 설명했다”며 “국내 법인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사업하면 한국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전했다”고 말했다.

중국 업체들은 이 자리에서 즉시 처분 전 유예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외국 기업이 타지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 문화가 다른 탓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일 때 제도나 문화 등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나 한국에서 급하게 사업을 확장하다보니 역으로 한국의 법이나 제도, 문화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걸 지적했다”며 “스타트업 등에게 과징금 산정을 감안할 수는 있으나 법상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건 없고 다수의 현지 업체가 이에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에 보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개인정보 법을 차용하고 있다”며 “상대방 국가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야 하고 혹시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향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를 통해 얘기해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착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는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며 급격히 사업을 확장하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처분 시 성실히 임하리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해외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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