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도입 일주일…이상인 부위원장, 이동통신 판매점 방문
“단통법 폐지 전 경쟁 활성화 노력 지속”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휴대폰 유통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이다. 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지난 8일 개정, 관련 고시는 지난 14일 제·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후 지난 16일 이동통신 3사가 전환지원금을 책정, 공시하면서 실질적인 지원금 지급이 이뤄졌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실제 번호이동을 통해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청취하고 판매점들의 준비사항과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이 부위원장은 “조속히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면서 “법 폐지 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휴대폰 유통점에 이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찾아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살펴보고,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번호이동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