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상호인정협정 논의
언어 장벽 해소·항공료 등 비용 절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MCI)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 대한 협력 의향서(LOI)를 8일 체결했다
양국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고 한국-인도네시아 간 상호인정협정(MRA)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번 LOI 체결로 의향서 교육 훈련, 전문가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MRA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다. MRA로 수출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시험(1단계) 또는 인증(2단계)이 가능해져 언어 장벽이 해소되고 항공료, 시험 수수료 등 비용이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자리에선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과 인도네시아 MCI의 우편 및 장치 자원 총국(SDPPI) 이스마엘 국장이 의향서에 서명했다.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인도네시아는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의향서 체결은 앞으로 양국 간 ICT 분야 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내 ICT 제조기업의 해외 수출 촉진과 무역기술장벽 등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 주요 국가들과 적합성평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