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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옮길때 최대 50만원 지원받는다… 방통위, 고시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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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위치한 통신사 대리점. ⓒ뉴시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통신사 대리점. ⓒ뉴시스

이르면 이번 달부터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번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정해 이동통신사의 추가 지원금 지급을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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