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폭탄·끼워팔기…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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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 수록

통신3사 로고ⓒ연합 통신3사 로고ⓒ연합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난해 통신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가운데 국민들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마켓 관련 분쟁 △기타 분쟁 등 5개 분야로 유형화해 수록했다.

실제 폐지를 주우며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80대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적게 나오게 해준다며 세 차례에 걸쳐 기기변경과 유·무선 서비스를 신규 개통시켜 감당하지 못할 요금이 나온 사례가 소개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세 차례나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한 점, 기존 회선을 해지하지 않고 유·무선 서비스를 신규 개통해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한 점 등을 고려, ‘유·무선 서비스를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단말기 잔여할부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 밖에도 사례집에는 분쟁조정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상담과 조정 절차 안내,관련 법령 및 서식 등이 담겼다. 사례집 전체는 누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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