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선택약정할인 최소 25% 보장 위해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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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25% 이상 약정할인 가능하도록 조문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현재 수준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단통법 폐지 후에도 25%의 선택약정 할인율이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최소한 25%는 이용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단통법 중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할인제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 뒤에는 현행 25% 이상의 약정할인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은 없어지는데 선택약정 할인율은 계속 25% 선에 묶인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선택약정 할인을 25% 이상 주라고 강제할 수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25% 이상의 약정할인이 가능하도록 조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문을 성안하는 작업 중”이라면서 “최소 지금 받고 있는 25% 할인 수준을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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