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시도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는 29일 갤럭시아재단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빗썸은 이날 오후 3시 갤럭시아(GXA)의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갤럭시아(GXA)는 전자결제 핀테크 전문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자회사인 ‘갤럭시아메타버스’가 국내 운영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해 갤럭시아메타버스가 보유한 지갑에서 3억8000만개의 코인이 무단 출금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로부터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빗썸은 갤럭시아 재단의 소명과 후속대처가 유의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고 지난 10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갤럭시아 재단은 거래지원 종료를 막기 위해 지난 22일 빗썸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갤럭시아 재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는 가상자산 위믹스(WEMIX), 페이코인(PCI) 발행사가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다날이 선보인 페이코인은 실명계좌서비스를 확보하지 못해 국내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국내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의 위믹스는 제출한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페이프로토콜과 위메이드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당했고, 위메이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2월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한 후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를 모두 취하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거래지원 여부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적인 권한이고, 법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거래소가 프로젝트의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정했다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줄 이유가 따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