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어”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정문에 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지난해 6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위메이드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총 257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와 란샤는 이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분위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 IP의 중국 내 영업을 두고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양사는 지난해 8월 5000억 원 규모의 미르2·3 IP 독점 계약을 맺고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