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들 낮은 28㎓ 신규 사업자 고르기…”문제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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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간담회: 28㎓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비즈워치

“누군가가 돌밭을 개간한다고 해서 막을 이유는 없다. 건실한 사업자가 들어온다면, 도와주면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제4이동통신사로 지원한 사업자들은 체급이 떨어진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16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간담회’에서 28㎓(기가헤르츠)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기존 통신3사도 사업성이 낮아 포기한 5G(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를 활용한다고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지원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의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날 곽 교수는 “기간통신사업자 신규 진입제도는 2019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며 “그로 인해 새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심사가 꼼꼼히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개정 전 허가제의 평가 항목은 △서비스 제공 능력 △재정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이었다. 이번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신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총 7차례의 시도가 있었는데, 재정적 능력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다. 5G 28㎓ 경매(최소 경매가 742억원)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5G 28㎓ 주파수 할당 경매는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곽 교수는 “과거 정부는 제4이통사 선정 실패로 이용자에게 돌아갈 피해, 투자 매몰 등을 고려해 안정적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진입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이번 경매를 통해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도 추가적인 재정적 요건을 더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 역시 “신규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지키고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한 수혜가 투자자의 ‘먹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파수 할당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며 “투자 이후 일정 시점까지 지분 매각 금지, 할당 조건 미이행 시 정책 금융 회수 등을 패널티로 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규 기간통신사업자를 등록받을 때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필요한 조건을 더할 수 있다.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은 “기존 통신3사가 흑자를 보고 있는 레드오션 시장에 중소 사업자가 들어가는 것도 솔직히 놀랍다”며 “주파수 경매 대가도 5년 동안 지불하도록 했는데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면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잔금을 다 내는 것인지, 아니면 주파수 회수 후 진행되는 경매는 다시 700억원대가 되는지 등 정부 설명이 부족해 생긴 의문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정부는 2016년까지 7차례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려고 했지만 실패한 사례를 참고해 많은 변화를 줬다”며 “이번에 도전한 3개 사업자는 통신 경험이 없어 제한된 지역에서 28㎓ 서비스를 할 것이다. 경험이 쌓이면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제4이동통신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파수 할당 경매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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