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아파트서 20대 어머니가 6개월 된 아기를 떨어트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또 다른 소식이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가정 폭력’으로 경찰 신고가 있었다.
지난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친모 A씨가 생후 6개월 된 딸을 광주 금호동의 아파트 15층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오전 3시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 “가정 폭력 신고하겠다”라며 직접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 등이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혀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가정폭력 신고 이틀만인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아파트 15층에서 아이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주민이 발견해 119 등에 신고했다.
A씨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채무 문제로 남편 B씨와 다투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다툰 뒤 집을 나갔으며 A씨는 B씨에게 “아이를 XX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확보해 부부의 동선을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영아유기 등 사건 발생 건수는 ▲2018년 183건 ▲2019년 135건 ▲2020년 107건 ▲2021년 77건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영아 살인죄는 일반 살해죄보다 형량이 낮다. 일반 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이지만 영아 살해죄는 최고 징역 10년 형, 낮게는 집행 유예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