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녘 강남 고급아파트에서 벌어진 일… 10대 청소년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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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로 작당 모의를 한 뒤 실제 범행에 옮긴 10대들이 체포됐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가 이들의 타깃이 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가상의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서울 서초경찰서가 특수 절도 혐의를 받는 A 군 등 10대 청소년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MBN이 1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군 일당은 지난달 29일 새벽 3시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일대를 돌며 주차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SNS를 통해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미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출발지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고,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고 한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모습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상으로 구현했다. / MS Bing Image Creator

이후 A 군 등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 세 곳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찾아다녔다.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라는 걸 사이드미러로 파악한 것이다.

현장을 순찰하던 경비원이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절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같은 날 오전 5시쯤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군 등은 경찰에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차량 내 귀중품 등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등 차량 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만일 흉기를 휴대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절도했을 경우 형법상 특수절도가 성립된다.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책임이 존재하지 않아 소년 보호처분 등을 받는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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