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주택 방문하던 40대 택배 기사…갑자기 노부부 상대 ‘강도’로 돌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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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배송을 담당하던 전원 주택에 거주하는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자료 사진 / New Africa-shutterstock.com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41세 A 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70대 B 씨 내외 노부부의 전원주택 배송을 담당하던 택배 기사 A 씨는 B 씨의 전원주택 베란다를 통해 거실로 침입했다.

집안에 들어온 A 씨는 흉기를 손에 들고 “3000만원을 달라”고 외치며 강도로 돌변했다.

A 씨는 신용카드 1개를 빼앗고 B 씨의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택배 기사로 일하던 A 씨는 생활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평소 자신이 담당하는 택배 구역에 거주하는 B 씨의 집을 떠올렸다.

A 씨는 B 씨의 집에 외제차량이 주차돼 있던 점, 평소 택배물을 많이 배송받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재력가라고 생각해 B 씨의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에게 카드를 건네받은 A 씨는 B 씨의 손을 묶고 다른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 씨가 결박을 풀고 달아나자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자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진복’까지 입는 등 치밀한 행각을 보인 A 씨는 돈을 요구할 때 “아들의 수술비 때문에 강도짓을 하고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춘천지법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빼앗은 신용카드를 피해자들 집에 그대로 두고 도주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낮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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