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어떻게 다녀야 할지…” 직장 내 성폭력 신고한 피해자 절반 이상은 보복당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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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 신고 피해자 절반 이상이 구제 조치는커녕 업무 배제 같은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직원이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 (참고 사진) /KPG-Payless2-shutterstock.com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년을 맞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여성을 살리는 일터’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와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성폭력 제보 595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190건 중 103건(54.2%)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피해 사실이 회사에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등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도 111건(58.4%)이나 됐다.

피해 여성 A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직장에서 성희롱과 스토킹 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해결은 지지부진했다. 경찰과 노동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채 직장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피해 여성 B씨도 직장갑질119에 보낸 제보 이메일을 통해 “결혼한 상사가 좋아한다며 따로 만나자고 요구해 왔다. 전 최대한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업무 대화만 하려는데, 퇴근 이후나 주말에도 연락이 온다.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고 말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 C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저지른 상사를 신고했다. 이후 업무에 복귀하니 같이 일하는 부서장들이 신고 내용을 알더라. 어떻게 회사에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김은호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에 회사의 스토킹 범죄 방치와 근무 환경 악화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마련하거나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성폭력 관련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경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주환(이하 당시 31)이 평소 스토킹하던 입사 동기 여성 역무원(28)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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