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에게 복수한다고 둔기로 위협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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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에게 복수하겠다고 위협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조재혁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중학생 자녀를 괴롭히던 같은 학급 B군을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부산 강서구 한 중학교에 직접 찾아가 B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B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KongNoi-Shutterstock.com

이후 교사의 제지로 상담실로 이동한 뒤에도 B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칼 어딨냐, 왜 버렸냐”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사례처럼 학폭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를 되갚는 ‘사적 복수’는 드라마에서만 가능할 뿐 현실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Popel Arseniy-Shutterstock.com

지난 4월에는 법원이 딸의 옷깃을 잡아당긴 초등학생에게 고함을 친 모친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내리기도 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선고를 유예하되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모친 C씨는 2021년 4월 부산 연제구 한 태권도장에서 딸 D양(7)의 옷깃을 잡아당긴 10세 초등학생에게 “너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애 멱살을 왜 잡았냐”며 “관장님처럼 큰 사람이 네 멱살을 잡으면 겁이 안 나겠나”고 말했다.

법원은 훈육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C씨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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