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SRT)서 현금 48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주웠습니다”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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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서 돈가방을 주운 승무원과 역무원이 승객에게 무사히 돌려준 훈훈한 미담이 전해졌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손님이 열차 내에서 분실한 4800만 원을 승무원과 역무원이 찾아 돌려줬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SRT 열차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SR에 따르면 전말은 이러하다. 지난 7일 오후 5시 36분 수서역에 도착한 SRT 614 열차를 점검하던 강승빈 승무원은 방치된 가방을 발견해 유실물 센터에 인계했다.

가방을 건네받은 최현찬 수서역 역무원은 가방 안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지갑과 함께 현금 4800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최 역무원은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 주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세탁소 인수증에서 주인 연락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연락을 받은 가방 주인은 약 30분 만인 오후 6시께 수서역에 되돌아와 가방을 되찾았다. “이렇게 빨리 연락을 주고 가방을 찾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 역무원과 강 승무원은 “큰돈을 잃어버리고 가슴을 졸였을 고객의 심정을 생각하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SR은 전했다.

최현찬 수서역 역무원 / 연합뉴스(SR 제공)

한편 SRT 열차를 이용하며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유실물 신고 요령은 다음과 같다.

만일 열차에서 내린 직후 분실한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역 직원에게 일러준다. 열차에 탑승한 후 분실한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객실장 또는 승무원에게 알리면 된다.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면 유실물 센터 또는 고객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분실한 지 며칠이 지났다면 SR 홈페이지 내의 유실물 찾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물건을 빨리 찾고 싶다면 열차 번호, 이용 구간, 열차 호차, 좌석 번호 등을 알려주면 좋다.

주의할 점은, 습득물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습득물이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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