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B6의 고용량 부작용 논란 검토
[헬스컨슈머] 식품안정정보원이 비타민 B6의 용량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싱가포르 보건당국의 상황을 전했다.
비타민 B6는 피리독신, 피리독살, 피리독사민 및 피리독살 5′-인산과 같은 다양한 관련 화합물(비타머)로 구성된 수용성 비타민.
대부분의 비타민 B6 보충제는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없는 형태인 피리독신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체내에서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형태인 PLP로 전환되며 PLP는 다양한 대사 과정과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서 중요한 보조 효소로 기능한다고 소개된다.
싱가포르에서 비타민 B6는 건강보조제 및 치료 제품 모두에 존재하며 후자는 일반적으로 비타민 결핍 예방, 신경통 및 신경병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조제의 비타민 B6에 대한 최대 허용 일일 한도는 여러 장기 연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00mg/1일.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이 한도가 아세안(ASEAN), 캐나다 및 미국에서 비타민 B6에 대해 설정한 상한선과 일치한다며 만성적인 비타민 B6 고용량(>100mg/일) 섭취 후 발생한 말초신경병증(peripheral neuropathy) 사례가 보고되었음을 전제했다.
그리고. 의료 전문가는 말초신경병증 증상이 있는 환자의 비타민 B6 섭취량(일반 건강보조제 포함)의 용량 및 기간 검토를 고려할 수 있음도 소개했다.
또한 이 보건당국은 논란속의 말초신경병증과 비타민 B6의 안전성 관련 문제가 일고는 있지만 이 부작용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가정된 메커니즘으로는 효소의 포화가 있으며, 이는 유리피리독신 및 그에 따른 신경독성의 축적, 증가된 PLP 농도를 통한 알데히드 독성, 반응성 중간체의 형성 및 PLP 의존 효소의 경쟁적 억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는 비타민 B6의 정확한 용량 반응 관계와 사용 기간에 대한 역치도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며 비타민 B6 관련 신경병증에 대한 문헌적 근거는 비타민 B6 용량이 50mg 미만부터 10g을 초과하는 것까지, 사용 기간은 3일에서 10년 범위인 사례 보고, 사례 시리즈 및 소규모 임상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건당국은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의사의 평가 또는 임상적 신경학적 평가의 부재, 환자가 신경병증을 발병할 수 있는 감수성에 의한 잠재적 교란상태, 즉 예를 들어 약물, 알코올 및 영양 상태와 같은 한계가 지적되었다고 안내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자국내에서 100mg을 초과하는 비타민 B6 일일 복용량을 제공하는 치료제의 포장 삽입물에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도록 (규제가) 강화되는 중에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과학청은 말초신경병증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비타민 B6를 고용량 및/또는 장기간 섭취할 때 발생하지만 부작용의 메커니즘, 정확한 용량-반응 관계 및 사용 기간에 대한 역치는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으며 의료 전문가는 말초신경병증 증상이 있는 환자의 비타민 B6 섭취량(일반 건강보조제 포함)의 용량과 기간 검토를 고려할 수 있음을 거듭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