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게 가리비 참돔 등 수산물 비롯 27종 수입금지
[헬스컨슈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8개 현의 멍게 가리비 참돔 등 수산물과 이들 8개 현에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등의 7개 현을 합하여 버섯류 쌀 고사리 대두 등 15개 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입 규제 이전에 한국으로 수출되던 일본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을 할 때 마다 세슘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2021년 1월부터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였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