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해열제, 종류와 복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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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열은 많은 부모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끓는 듯한 열이 나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가슴은 아프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적절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아기가 열이 났을 때 대처법을 알아두면 더 이상 아기의 열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열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발열의 정의는 정확히는 직장체온으로 38도 이상을 의미합니다. 직장 체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귀체온, 겨드랑이 체온보다 높기 때문에 어린 소아에서 귀체온계 등으로 37.5도까지를 정상체온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발열 증상은 우리 몸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대개는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데, 열이 난다면 열을 일으킨 원인이 나쁜 원인인지, 나쁘지 않은 원인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세균 감염이 원인인지,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는 감기 등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기 바이러스 등에 의한 발열은 보통 3~4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1주일가량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며칠은 해열제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40도까지 이르는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비교적 잘 먹고 잘 놀며, 전신상태가 양호해 보인다면 약 3~4일 정도의 발열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의 경우 대부분의 열은 좋은 경과를 보이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열이 뇌 손상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아기 해열제 종류와 복용법

아기가 처지거나 잘 먹지 않는 증상이 있을 때는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해열제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과 이부프로펜(부루펜)이 있습니다.

계열 타이레놀계열 부루펜계열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효능 진통/ 해열 진통/해열/소염
복용연령 생후 4개월부터 생후 6개월부터
복용량 4~6시간 간격으로
최대 5
6~8시간 간격으로
최대 4

아세트아미노펜은 복용 후 약 30~1시간 후부터 효과가 있으며 최대 효과는 3~4시간 정도에 나타납니다. 체온은 1~2도 정도 떨어지며 지속시간은 4~6시간 정도입니다. 체중(kg) 10~15mg 4~6시간 간격으로 먹이되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5번 이상 먹지 않도록 합니다.
 
이부프로펜은 60분 이내에 효과가 발생하며 최대 효과는 3~4시간 후에 발생합니다. 체온은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이 1~2도 정도 떨어지며 체중(kg) 10mg으로 6~8시간 간격으로 하루 네 번까지 투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부프로펜은 6개월 이전 영아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아기 해열제는 제품마다 먹을 수 있는 월령과 특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를 읽고 용법과 용량을 지켜 복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열제 교차 복용, 권장하지 않아

한 가지 해열제를 다른 해열제와 병합하여 사용하거나 번갈아 가면서 교차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해열제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병합하여 사용하면 열은 더 잘 떨어질지 모르나 환아의 불편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 과용 및 그에 따른 간독성, 신독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약물 병합 요법이 부정확한 용량의 사용과 열공포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탈리아 소아과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약물 병합요법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온 기록해 변화 양상 살펴야!

열 자체만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염려하는 경우는 42도를 넘을 때입니다. 하지만 평소 건강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이라면 열이 41~42도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열은 대개 열이 나는 최고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고 열이 나는 간격이 점차 줄어들면서 떨어집니다. 체온을 기록하여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날짜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아기가 처지고, 잘 먹지 못하며 활동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많이 아파 보인다든지 발열 이외의 증상이 심해진다면 가벼운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 심각한 세균감염이 우려되는 경우가 아닌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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