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결혼’ 준비하던 남친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 “신혼집에 보탠 2억원 돌려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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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결혼’ 앞두고 일방적으로 파혼당한 여성, “결혼자금 돌려받고 싶어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남자친구와 ‘반반결혼’을 준비하다 ‘파혼’ 통보를 받을 경우, 결혼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동안 교제를 이어온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파혼을 맞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각자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이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까지 마친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결혼식장을 결정하고 신혼집을 구할 때도 예비 시모가 지나치게 간섭해 왔지만, 남편은 중재는커녕 ‘어른 말씀은 잘 들어야 한다’며 문제를 회피해왔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식에 드는 비용을 절반가량 부담했고, 신혼집 전세보증금 역시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절반에 가까운 2억 원을 보탬으로써 남편과 ‘반반결혼’ 준비를 마쳤다.

문제는 결혼식을 며칠 앞둔 시점, A씨가 시모의 갖은 잔소리를 외면하면서 생겨났다.

A씨는 “요구사항 많은 시모와 계속 이야기하면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아 자리를 피했는데, 다음 날 남자친구로부터 ‘엄마에게 무례했다’며 돌연 파혼을 통보받았다”고 토로했다.

“결혼 비용 정산하고 싶은데 연락 안받아”

남자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파혼을 통보받은 A씨는 “곧바로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에게 사과해 봤지만, 시모는 부모님께 전화해 파혼을 알리셨다”며 “저와 부모님은 일방적인 파혼 통보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하고 싶은데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반반결혼’에 들어간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것에 대해 (A씨가)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혼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적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또 조변호사는 “A씨 부모님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공동 피고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약혼 해제의 주된 책임이 남자친구에게만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작다”고 보았다.

A씨가 우려하던 결혼 비용 문제에 대해서 조변호사는 “결혼을 위해 부담한 비용은 정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출하고 남아있지 않은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보냈던 2억 원은 반환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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